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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5 2020노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