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5. 0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 2동에 있는 어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부근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면) 40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해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할 의사로 운전하다가 경부 고속도로 서울 요금 소 앞 도로 갓길에서 잠이 들어 쉬 던 도중 단속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