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성명 불상 자가 2019. 5. 13.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의 핸드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였고 원고로부터 예금, 보험 가입 내역, 거래은행 계좌번호, OTP 카드 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받은 다음, C 등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을 받아 피고 명의 D 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는 그 이전인 2019. 5.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기로 하고, 2019. 5. 13.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D 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위 5,000만 원으로 가상 화폐를 구입하여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전자 지갑 주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 760조 제 1, 3 항에 의하여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 760조 제 3 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 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 방 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 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 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