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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1 2017노272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은 제 1 심 또는 제 2 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6조 제 1 항), 배상 신청인은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7. 9. 4.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제 1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29번의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