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2. 7.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33455호로...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C은 1988. 12. 7. 소외 망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33455호로 1988. 12. 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16,000,000원, 채무자 소외 망 C, 근저당권자 소외 망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1993.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3. 6.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망 D은 2015. 6. 25.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가 소외 망 D을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설정계약일인 1988. 12. 6.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설정자인 소외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