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3. 15:35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이대로 532번 길 46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 업체 직원인 D 과 사이에, 위 업체로부터 구입한 휠체어가 하루 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납하였는데도 휠체어 대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 소유 E 다 마스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향해 휘둘러 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1개 시가 142,76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휘둘러 위 목발로 피해자 D(57 세) 의 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미리 소지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 )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