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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85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0. 10.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경 불상의 피시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모바일 티 머니’ 앱을 통해 티 머니를 충전하면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피해자 W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정보( 카드 정보,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를 입력하여 93,24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카드대금이 피해자 W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와 피해자 X의 신용카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총 30회에 걸쳐 2,072,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그 카드대금이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피해자 W의 씨티은행 신용카드의 정보(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티 머니 카드를 충전함으로써 피해자 W의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와 피해자 X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30회에 걸쳐 합계 2,072,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