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I이 2017. 4. 7. 피고 측에게 “토의 결과 제2 타워크레인을 인도네시아 또는 원고의 함안공장에 설치할 경우 운반비 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는 상태이고, 피고가 제2 타워크레인을 인수하는 조건에 관하여 회신해 주기로 하였으니, 그 인수금액과 설치를 진행할 경우의 일정에 관하여 회신해 달라”는 메일을 보내자, 피고 측은 I에게 2017. 4. 12.부터 2017. 5. 17.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일시 내용 2017. 4. 12. 위 토의 내용에 관한 회답이 늦어지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함 2017. 4. 18. [장비가산정서] 첨부 * 실거래기준(2011년) - G - ㈜A : 26,000,000원 (HT350 T/C 12T×48MR×14.6HUH) - ㈜A - M : 76,800,000원 (HT380 T/C 14T×48MR×27.9HUH) * 보험사기준 감가상각류(8%/년) 2011. 5.부터 2017. 5.까지 적용: 40,275,000원 * 감가상각비용 고려시 예상가격 : 62,525,000원 * 현매매가기준(2017년) * H협회 추정가(FULL SET기준) 1996년식 약 : 80,000,000원 * 추가보완시 소요비용(중고거래가) (HT380 T/C 14T×72MR×54.9HUH) 마스트, 지브, 웨이트, 케이지 합계 52,100,000원 * 추가보완비용 고려시 예상가격 : 27,900,000원 2017. 5. 17. [TOWER CRANE HT-350 및 HT-380(고정형) 콘크리트 기초작업] 등 첨부
아.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는 2017. 6. 28.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륙 및 해상운송까지 포함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의 요구를 수긍할 수 없고, 제2 타워크레인을 6년 동안 보관함으로 인해 공장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제2 타워크레인을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해 가라(보관료:35만/월)’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각각 발송하였다.
자. 원고는 다시 2017. 7. 6.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