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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50270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75,56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6.부터 2021. 2.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20. 11. 20. 자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103,075,564원으로 기재하였다가 2020. 12. 1. 자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43,075,564원으로 감액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