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제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97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31. 04:2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제주점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마약 판매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F 항공화물 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박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31. 21:00경 제주시 G 부근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녹인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20:00경 위 G 부근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율무차에 섞어 녹인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 20:00경 G 부근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율무차에 섞어 녹인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40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6. 23:05경 제주시 H, 3층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2명의 남자손님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 여성 J, K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