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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가단20029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363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다가 2009. 11.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064991)에서 2006. 1. 11.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와 C, D를 말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6,743,461원과 이 중 8,543,543원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위 판결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3638)에서 피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6,695,500원 및 그 중 8,495,582원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1심 판결의 주문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대법원 2006다80902)하였으나 2007. 2. 9.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1. 3. 23. 피고에게 집행비용 2,508,990원과 배당금 19,008,277원 등 합계 21,517,267원이 배당되었다. 라.

원고가 채무자로 공탁된 공탁금(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금2231)에 대한 배당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F)에서 2011. 6. 7. 피고에게 594,211원이 배당되었고, 다른 공탁금(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금1321)에 대한 배당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G)에서 2011. 12. 22. 피고에게 615,048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9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