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363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7...
1. 인정사실
가. 피고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다가 2009. 11.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064991)에서 2006. 1. 11.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와 C, D를 말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6,743,461원과 이 중 8,543,543원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위 판결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3638)에서 피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6,695,500원 및 그 중 8,495,582원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1심 판결의 주문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대법원 2006다80902)하였으나 2007. 2. 9.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1. 3. 23. 피고에게 집행비용 2,508,990원과 배당금 19,008,277원 등 합계 21,517,267원이 배당되었다. 라.
원고가 채무자로 공탁된 공탁금(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금2231)에 대한 배당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F)에서 2011. 6. 7. 피고에게 594,211원이 배당되었고, 다른 공탁금(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금1321)에 대한 배당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G)에서 2011. 12. 22. 피고에게 615,048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9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