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3:4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MAX 호프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당쇠껍데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