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50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5회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결과적으로 53대의 인터넷전화가 개통되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C’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전화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 인터넷전화의 개통에 관여하지 않아 위와 같이 여러 대의 인터넷전화가 개통되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전화 개통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