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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1 2014고합250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의 다., 라.

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K시의회의원 선거에 L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스튜디오 M(이하 M)’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선거용품 제작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친구로 ‘N’을 처 O 명의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선거용품 제작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밖에 P은 M의 대표로 피고인 C와 동업관계에 있고, Q는 피고인 A의 처이고, R은 Q의 지인이고, S은 피고인 A의 건축사무소 직원이며, T은 피고인 D의 딸이자 N 직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 N과의 견적서, 계약서의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과다한 금액의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 2.경 Q의 계좌로 C에게 현수막 제작 등 용역계약에 따른 실제 선거비용 55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6. 3.경 M 대표 P의 계좌에 7,806,7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C로부터 R의 계좌로 780만 원을 돌려받고, 2014. 6. 12.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P 계좌에 6,765,000원을, N 대표 O의 계좌에 4,994,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C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6,095,000원을 S의 계좌로 돌려받고, 피고인 D으로부터 200만 원을 S의 계좌로 돌려받아 결국 실제로는 M에 선거비용 550만 원 상당을, N에 선거비용 299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2014. 6. 3. M에 선거비용 7,806,700원을 지출하고, 2014. 6. 12. M에 선거비용 6,765,000원을 지출하고, 같은 날 N에 선거비용 4,994,000원을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