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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5049 | 양도 | 2013-01-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5049 (2013.01.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09.6.30.OOO 토지 129㎡ 및 주택 59.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7.6.7. 상속으로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2년 23일으로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4.18.감사원에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2.8.16. 기각되었고,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9항을 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2.4.18. 감사원에 심판청구를, 2012.11.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