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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018 | 소득 | 2017-09-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018 (2017. 9.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기는 하나 현금거래의 특성상 공모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원이 넘고 범행의 일부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다른 공범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사주하는 등 은폐하려고 한 것을 양형이유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2009년 2월 경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 신축공사 중 OOO의 기계설비 공사 담당으로서 OOO에 설치되는 ‘OOO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시공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OOO는 OOO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합작한 컨소시엄에 건설부분을 발주하였고, ㈜OOO(이하 “OOO”라 한다)는 이를 수주하여 주식회사 OOO(변경 전 법인명은 ㈜OOO로 이하 “OOO”라 한다)에 하도급하였으며, 다시 주식회사 OOO(변경 전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로 이하 “OOO”라 한다)는 OOO로부터 재하도급으로 수주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11.부터 2012.4.5.까지 OOO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가 OOO에게 과다하게 청구한 공사대금 OOO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그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수보한 다른 과세자료를 합하여 2016.5.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6.8.12.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조사청은 2016.9.26.부터 2016.10.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종결하였으나,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17.6.7.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공사는 OOO로부터 OOO을 통해 OOO가 입찰방식으로 수주하였다가, OOO가 하도급 받는 형태로 진행하였고, 하도급업자인 OOO를 기준으로 도급계약금액이 2010.2.1. OOO원에서 2010년 10월경까지 세 차례 변경되어 OOO원으로 최종계약되면서 OOO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러한 변경계약은 OOO와 OOO의 실질 소유자인 OOO의 요구하에 하청업체들의 마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명분하에 이를 방조하는 우를 범하였다.

(2)조사청은 2012년 4월경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아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동 금액을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및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인 OOO원이 각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OOO은 청구인에게 제공한 쟁점금액을 다시 회수하였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하며 OOO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전혀 재고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2014년 5월 OOO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고, 다만 OOO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배임죄에 한하여 유죄선고를 받았는바,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며 만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이 아닌 사기나 배임수재 또는 횡령의 벌과 함께 추징금도 있었을 것이나, 청구인이 배임죄만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

(4)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소득처분시 사외유출의 경우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자도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을 하였다면 그 귀속이 분명하였어야 함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는 것은 OOO의 실소유자 OOO과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이 다투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OOO에게 바로 돌려주었고, 명의상 사장인 OOO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함에도 조사청은 계좌거래도 아닌 현금거래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확인절차 없이 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청의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OOO와 OOO의 실질대표자로서 쟁점공사 가공경비 조성계획의 주도자 중 한 명으로 조사받을 당시인 2012.4.12.에 조사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확인서에서 OOO(OOO 직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건넸던 돈을 OOO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확인서에 대하여 OOO에 수감되어 있는 OOO을 방문조사한 결과 당초조사 당시 청구인의 요청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며, OOO의 제5회 대질 피의자 심문조서에서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한 내용의 대질 심문조사가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찰측 자료는 조사청이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만, OOO에서 청구인의 양형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일부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른 공범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는 등 청구인이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구체적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함이 수많은 판례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청이 고려하지 않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명의상 사장이었으며 실소유자인 OOO의 심부름 정도를 하는 자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금원을 OOO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증거자료로 제시한 확인서 내용과도 배치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이 아닌 배임수재 또는 횡령의 벌을 받았을 것이나 사기죄는 무죄이고 배임죄에 대하여만 형을 선고받아 쟁점금액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OOO 조사 당시 OOO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자료인 부풀려진 가공경비의 배분메모를 단초로 하여 관련인 진술 및 배우자의 창업자금출처 등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결정하였으며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도 OOO원이 넘는 점”, “청구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는 점으로 “추가로 공사하거나 제조 및 납품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OOO이나 OOO을 기망한 사실은 없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판결서의 내용과 다르므로 사기죄에 대한 무죄선고와 횡령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OOO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 위반혐의에 대한 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의 과장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OOO의 OOO 신축공사 중 OOO의 기계설비 공사 담당으로서 OOO에 설치되는 OOO공사(쟁점공사)의 시공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OOO은 OOO의 생산장비 관련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2.26.경부터 OOO를, 2009.4.9.경부터 OOO를 각 실제 운영한 사람이며, OOO은 OOO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과장 직급으로 근무하며 회계 및 계약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OOO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 전반을 총괄하였던 1차 하도급업체 OOO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OOO 시공관리책임자로서 사실상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업체,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자이고, 2010년 2월경 OOO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OOO 견적가격을 OOO원으로 부풀려 공사계약을 한 후 부풀린 금액을 서로 나누기로 제안하고 (중략) 부풀린 공사대금 합계 OOO원을 더 교부받았다.

(다)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OOO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청구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청구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도 OOO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른 공범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는 등 청구인이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점, 청구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들고 있고, OOO은 OOO원, OOO은 OOO, OOO은 OOO을 각 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2.4.12.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시 청구인과 교도소에수감 중인 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답서를 징취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처분을 유지하였다.

(4) 2012.9.13. OOO이 OOO, OOO, 청구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OOO에 대하여 대질신문을 하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기는 하나 현금거래의 특성상 공모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OOO원이 넘고, 범행의 일부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다른 공범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사주하는 등 은폐하려고 한 것을 양형이유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