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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101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