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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350

사기

주문

피고인

A,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H 등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휴대전화 개통과 연계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 3월 초순경 H의 제안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의 유인책으로 합류하였다.

피고인들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권유 문자를 보낸 다음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전화가 오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휴대전화 개통과 연계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전화 및 수수료, 대출 조회 기록 삭제 비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3. 4. 15. 경 중국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여 보내주고, 신용 조회 내역 삭제 비용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1대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도록 하고, 주식회사 J 명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 K) 로 21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3. 4. 1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