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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2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6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과 동생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2명 중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994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기간, 피해자의 수, 편취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