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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5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2. 24. 30,000,000원을, 2006. 2. 28. 15,000,000원을, 2006. 3. 2. 50,000,000원을, 2006. 3. 23. 30,000,000원을 각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00일 내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21,78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2. 16. 30,000,000원, 2006. 2. 24. 30,000,000원, 2006. 2. 28. 15,000,000원, 2006. 3. 2. 50,000,000원, 2006. 3. 23.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며, 현재 위 각 대여일로부터 100일이 지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21,7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잔금 133,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06. 2.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3,200,000원(= 대여원금 125,000,000원 - 일부 변제금 21,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