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2: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터미널 신호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소계광장 방향에서 창원병원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던 D 포터Ⅱ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