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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7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빌딩 대표 및 공동 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들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도에는 시간급 6,030원, 2017년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시간급 9,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4. 5. 31.부터 2019.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물 관리 실장으로 근로하다

최직한 D에게 실 지급임금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6. 4.부터 2018. 5.까지 시간급 환산 4,785원, 2018. 6.부터 2018. 10.까지 시간급 환산 5,742원, 2018. 11.부터 2019. 4.까지 시간급 환산 7,177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 2004. 5. 31.경 입사하여 건물관리실장으로 근로한 D의 임금 1,200,000원이 2018. 11. 1.경 1,5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9. 5. 3.자 피고인들, D의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서

1. D 작성의 체불임금 산정내역

1. 피고인 A 작성의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