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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2 2017가단582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수한 후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6차185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6. 23. 이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6차전6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11. ‘B은 원고에게 2,293,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6. 27.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9. 22. 확정되었다.

나. B의 모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6. 10.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와 B을 포함한 6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10. 1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7.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산정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2016. 10. 27.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6. 3. 1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4. 5.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