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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7 2018가단518778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58,120원 및 그중 39,590,773원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