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7 2018가단518778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58,120원 및 그중 39,590,773원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58,120원 및 그중 39,590,773원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