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벌금 5,000만 원, 추징 4,320만 원, 피고인 B: 징역형(4월)의 선고유예, 벌금 630만 원, 추징 315만 원, 피고인 C: 징역형(4월)의 선고유예, 벌금 200만 원, 추징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직무와 관련된 건설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합계 4,300만 원을 수수하였고, 대담하게 영천시청에서 돈을 받았으며, 수수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 C 등 상사에게 공여하였다.
피고인
B도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품(315만 원)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C는 2011년 18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
A은 수수한 금액 중 상당액을 회식비 등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C는 부하직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