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0.7.15.(876),1336]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이 보험회사와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원고들이 피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반외무원단체보험수당지급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서 그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이 매월 일정한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음에 비추어 외무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보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은 배속된 부서에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엄격한 통제를 받음에 반하여 외무원은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원고들과 같은 외무원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보선 외2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외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외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둣한 제1심증인 김옥남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외무원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는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반외무원단체보험수당 지급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서 그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이 매월 일정한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음에 비하여 외무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부여받는 보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하여져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은 배속된 부서에서 출퇴근시간을 지키고 엄격한 통제를 받음에 반하여 외무원은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외무원과 피고와의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보수지급방법, 업무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외무원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 또는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 회사에서 외무사원으로 종사하다가 내근사원(직원)으로 전입된 자에 대하여는 외무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에 있어 내근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으로 통산하여 주기로 하던 것을 1973.11.1.에 이르러 같은 해 10.31. 이전에 내근사원으로 전입한 자에 한하여 위와 같이 산입하고 그 이후에 내근사원으로 전입한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산입하지않기로 한 바 있고 그에 따라 1973.11.1. 이후에 내근사원으로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 1973.10.31. 이전의 외무원 경력을 퇴직금산정시의 근무기간으로 합산하여 주지 않은 것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달리 위법하다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