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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5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4. 12.말경 원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철근콘크리트타설, 비계목수형틀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2305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 재판부는 2017. 4. 18. 피고 B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B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1. 원고는 피고 B에게 2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는 일부 승소판결을, 피고 C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도급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자신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판결 이유에서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14. 12.말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B은 철근배근시공, 콘크리트타설, 비계공사 등을, 피고 C은 목수 형틀공사를 각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① 건축물의 기둥과 보의 철근 수량 부족, ② 슬라브의 콘크리트타설 불량시공, ③ 벽체 구조 방식의 벽면 콘크리트타설 불량시공 및 ④ 공지거리 미확보 시공 등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