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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6 2020고정1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주시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현장 중 부대토목공사를 시행하는 등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9. 6. 4.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6월 임금 600,000원, 2019. 6. 7.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6월 임금 1,000,000원, 2019. 6. 3.경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6월 임금 500,000원, 2019. 6. 8.경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6월 임금 1,750,000원, 2019. 6. 7.경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6월 임금 19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04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I의 2020. 7. 8.자 처벌불원서, G, J, H, F의 2020. 9. 2.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