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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2040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5356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3.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9. 2. 15. 연체액은 원금 21,744,833원, 연체이자 55,402,860원, 약정이율은 연 23.7%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1. 14. 피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위 카드대금 채권을 피고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5356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2. 21. ‘원고는 피고에게 77,147,693원 및 그 중 21,744,833원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9. 3. 12. 확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소외 회사의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원금 및 이자 계산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2010년경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바 이 사건 채권은 2014~2015년경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9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