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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05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6면 5행의 “을 제1, 3,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3, 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2014. 10. 20.자 사실조회결과, 같은 법원의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2014. 11. 5.자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등에게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SM5 차량을 배차하여 피고에게 종전 운행 차량의 월운송수입금보다 더 많은 월운송수입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사기 혹은 강박으로 원고 등에게 일방적으로 SM5 차량을 배차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등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