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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구미경찰서 B치안센터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의 통고처분 불이행과 관련된 소재수사를 위해 주거지를 다녀간 것에 앙심을 품고 위 B치안센터로 전화하여 C에게 “왜 내가 사는 곳에 찾아왔냐 B치안센터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B치안센터 앞 길에서, C로부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나, 술에 취하여 C에게 “요즘 나라에 돈이 없냐 씹할, 돈 그 정도 안 냈다고 집으로 찾아오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C로부터 계속 귀가를 권유받자 C에게 “야! 씹할, 이리 와봐! 그게 뭐 큰 잘못이라고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지랄인데 ”라며 손으로 C의 오른 팔을 힘껏 잡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B치안센타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범행전력과 판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깊이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현재 알콜의존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