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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고합4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부터 2013. 5. 1.경 사이 시간 미상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학원 내 교실, 복도, 교무실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F(여, 14세)을 포옹하고 얼굴 뺨, 이마,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1:00경 위 E학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고 유인하여 가다가 계단에서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10.에 저지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