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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5 2017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 정선군 임계면 버섯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 동로 4559 임계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