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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아파트상가 130-2호에서 야구용품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D’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E과 중국으로부터 위조 야구용품 등을 수입하여 이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2. 3.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에서 정품 TPX 야구용 배트를 1개당 미화 100달러에 총 600개를 수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중국에서 정품이 아닌 위조 TPX 야구용 배트를 수입하여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3. 9.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2. 6.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정품 TPX 야구용 배트가 있다, 1개당 185,000원으로 하여 100개를 18,500,000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중국에서 정품 TPX 야구용 배트를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7. 6.경 위 E 명의 계좌로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2. 7.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정품 MIZUNO 야구용 배팅 장갑이 있다, 1켤레당 25,000원을 하여 100켤레를 2,500,000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정품이 아닌 위조 MIZUNO 야구용 배팅 장갑을 교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