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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고단1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0]

1. 사기(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7.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E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으로 현금 11,7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11,700,000원에서 4%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챙긴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피해자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H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오늘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니, 신용을 회복하려면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