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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569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0,237,455원과 그중 52,290,249원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07. 6. 8. 원고로부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3억 원을 변제기 2008. 6. 3., 이자율 변동금리(기준금리 0.8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58,5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2016. 2. 17. 현재 위 대출원금 중 잔액은 52,290,249원, 이자는 5,346,698원, 연체이자는 32,600,508원이다.

3) 원고가 2015. 1. 26. 이후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대출원리금 합계 90,237,455원(52,290,249원 5,346,698원 32,600,508원 과 그 중 대출원금 52,290,249원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요지 1)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처남인 C이고, 피고 B은 명목상 대표이사이다. C는 피고 회사의 신용이 좋아 대출을 받는 것으로 피고 B을 기망하여 피고 B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C가 실질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피고 B을 기망하여 피고 B이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 원고와의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 2) 또한 피고 B은 명목상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야한다는 C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착오상태를 원고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