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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4 2020고단127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31. 03:00경 부산 서구 B 피해자 C(남, 38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밖 계단을 통해 2층 창고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2층으로 올라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5. 31. 04: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에 놓여 있는 열쇠를 사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음로 들어간 다음 건물 밖 계단을 통해 2층 창고로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가방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에어프라이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이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음에도 그 직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절도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새벽 3시 ~ 4시 경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