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출교무효확인
1. 피고가 2009.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출교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통합 전 B종교단체 C교회는 1998. 4월 말경부터 같은 건물의 1, 2층에서 서로 예배 장소를 달리하여 따로 예배를 하는 등으로 각기 ‘C교회’라는 명칭 아래 각 다른 교단(2층 본당은 B종교단체 총회, 1층은 B종교단체 한국총공회)에 소속된 2개의 교회로 분리되었다가, 2004. 8월경 분리되었던 두 교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교회통합안 위 교회통합안은 「① 교회통합안이 각 공동의회에서 통과되면 통합된 교회의 등기를 ‘B종교단체 C교회 대표 D’로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한다.
② 통합된 교회는 무소속으로 하고, 교역자는 자기교단에 소속하되 교인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③ 통합된 교회는 양측 목사(2층 교회의 E 및 1층 교회의 F)를 공동 당회장으로 받아들이고, 담임목사 결정은 통합예배일로부터 2개월 후에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의 1/2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④ 두 목사 중 담임목사로 선임되지 아니한 목사에게는 그가 소속된 교단에 의하여 교단의 개척교회 설립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개척을 한다
(단 투표 전에 개척을 희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을 마련한 다음 2004. 9. 5.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 교회통합안을 가결시켰고, 같은 달 13. B종교단체 총회 및 B종교단체 한국총공회에서 각 탈퇴함을 공고한 후 같은 달 19. 통합예배를 거행함으로써 하나의 교회로 통합된 현재의 피고 교회가 되었다. 2) 원고는 피고 교회가 위와 같이 통합되기 전부터 1층 교회에서 시무장로를 맡아오다가 통합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시무장로로 봉직하였다.
나. 2009. 6. 7.자 제명출교 결의 및 2010. 10. 10.자 공고 1 2009. 6. 7.자로 아래 내용과 같은 피고 교회의 당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