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30. 10:00 경 부산 사하구 C 오피스텔 707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40 경 위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 백 5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3.66그램을 안경 통 안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 첨 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