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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0. 16:10경 서울 송파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네 밑을 도려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을 데리러 온 D의 딸들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 과도를 손에 들고 “너희들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시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이 사건 발생시까지 피해자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