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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08 | 지방 | 1995-08-29

[사건번호]

1995-0308 (1995.08.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분양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사실상 공사로 부터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사의 사업본부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토지에 대한 분양대지 소유권 이전승인원상 확정금액통보서에서 분양확정금액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그 확정금액을 토지의 사실상 취득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ㅇㅇ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0.2.2. 권리의무를 승계취득하여 1993.11.29.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승계취득 당시 계약서상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등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1994.12.19. 감사원 감사시 지적됨에 따라 사살상 취득가액(606,282,72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5,308,950원, 교육세 2,806,630원, 합계 18,115,580원(가산세포함)을 1995.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1989.8.23. ㅇㅇ공사 ㅇㅇ지사로 부터 분양받아 1990.1.25. 잔금을 납부한 이건 토지를 1990.2.2. 청구인이 승계취득하여 1993.11.29. ㅇㅇ공사ㅇㅇ지사로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는 바, 당초 분양받은 자(ㅇㅇㅇ외 2인)의 취득이 완료(잔금납부)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개인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취득 당시의 가격을 분양소유권이전승인원상 확정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초 ㅇㅇ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계약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는 “기타 증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ㅇㅇ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이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1993.11.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료하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994.12.19. 감사원 감사에서 취득 당시 계약서상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승인원상 확정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ㅇㅇ공사로 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1차 분양받은 개인으로 부터 승계취득한 개인간의 거래로서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등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면서 같은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증서·계약서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는 당초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1989.8.23. ㅇㅇ공사 ㅇㅇ지사로 부터 분양받아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1990.2.22.로 되어 있는 것을 잔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1990.1.25.)에 사실상 잔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같은해 2.2.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분양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여 1990.2.2. ㅇㅇ공사 ㅇㅇ지사장을 ‘갑’으로,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을 ‘을’(양도인)로, 청구인을 ‘병’(양수인)으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3.6.30. ㅇㅇ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이건 토지의 정산시 당초 계약면적보다 증가된 4㎡의 정산대금 6,282,720원(당초 분양당시의 단가적용)을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1993.11.29. ㅇㅇ공사로 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토지를 당초 분양받은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실상 잔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당초 분양받은 자로 부터의 분양의무일체를 승계받아 당초 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보상해 주는 방식의 취득임이 당초 분양계약서와 연계하여 ㅇㅇ공사와 당초 분양자들 및 청구인이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서 입증되고, 동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분양자들과 청구인간에는 취득가액을 별도로 정한 바 없이 당초 분양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을 알 수 있고, 이건 토지의 당초 분양가격이 600,000,000원인 사실과 1993.11.23. 청구인이 ㅇㅇ공사에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분양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사실상 ㅇㅇ공사로 부터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함은 물론, 1995.4.10. ㅇㅇ공사 ㅇㅇ사업본부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지 소유권 이전승인원상 확정금액통보서(ㅇㅇ(업일) 810-2459)에서 분양확정금액이 606,282,720원(당초 계약금액+정산금액)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그 확정금액을 이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당시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