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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고단336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영업사원 Q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O내과의원에서 Q로부터 주식회사 R을 통하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4,780,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3.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9,121,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B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영업사원 T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위 B내과의원에서 T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