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8:05 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 여, 61세) 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미친년, 뭐하러 왔노!, 나가라!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CTV 캡처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언쟁 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발생하게 된 사안인 점 (CCTV 캡처사진 참조) 등 이 사안의 경위를 고려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70만 원이 과도 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