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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7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경산시 B 주택 301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수수하기로 한 후 위 호 실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C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B 주택 301호 및 302호를 임차하여 콘돔 등을 비치하고, ‘D’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40 분에 10만 원, 60분에 13만 원, 70분에 15만 원, 90분에 18만 원’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22명의 성 매수 남들을 위 호 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합계 131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성매매 단속 당시 원룸( 방) 현장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 성매매 관련 E 어플로 업주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

1.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산 정 근거: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