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2015고단4009』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종업원으로 일했던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1층에 있는 ‘F’ 유흥주점 금고에 많은 현금이 보관되어 있고, 위 유흥주점의 출입문 열쇠 보관장소, 내부구조 등 범행에 필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B이 알려준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찾아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뒷문을 열어주고, B은 미리 차량을 대기시킨 뒤에 피고인이 열어주는 뒷문으로 함께 들어가 금고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금고 및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1. 7. 17. 0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의 출입구 하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유흥주점의 후문을 열어 기다리고 있던 B과 함께 유흥주점 경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6만 원, 1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100장, 영업장부 등이 들어 있던 철제형 금고를 B과 함께 들고 나와 B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번호를 알 수없는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227』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A에게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1층에 있는 ‘F’ 유흥주점 금고에 많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고 위 유흥주점의 출입문 열쇠 보관장소, 내부구조 등 범행에 필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A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열쇠를 찾아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뒷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미리 차량을 대기시킨 뒤에 A이 열어주는 뒷문으로 함께 들어가 금고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금고 및 안에 있는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