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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누3763

부당징계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참가인이 2011. 8. 23. D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함과 아울러 촬영 중이던 캠코더를 2회 내리치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제1징계사유)이 있고, 또 제2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여기에 참가인이 비위행위 이후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7일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1징계사유는 D가 유인물을 배포하는 조합원들의 얼굴을 주로 촬영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경미한 점, 2011. 8. 26.자 유인물 비치행위(제2징계사유)도 노조 지회 설립 사실과 그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위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유인물을 비치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행위로 인한 원고의 시설관리권 침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직처분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종류 중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옳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