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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5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5. 23: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키우는 개들이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시가 불상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하고, “일어나, 씨발, 이년아”, “불 켜,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깨운 뒤 속옷 차림으로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