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0:2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고대로 939에 있는 당진포2리복지회관 옆 도로를 초락도리 방면에서 고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커브길이고 수목으로 인하여 커브 구간 이후의 차량 통행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커브 구간 종료 직후 위 당진포2리복지회관에서 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사진
1.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