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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33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80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1,200만 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 대출 알선 브로커인 F으로부터 “빌라를 신축하는 G란 사람이 있는데, 10억 원의 금융기관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에게 “B가 제일은행 H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를 소개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F으로부터 전해들은 G는 F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제일은행 H을 통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0. 26.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자신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제일은행 H을 F에게 소개하여 주는 한편, 피고인들은 F에게 “제일은행 H을 통해 10억 원권 지급보증서를 받으려면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0. 27.경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F을 통하여 전해들은 G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위 3,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