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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8.12 2013가단52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6.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맨션 부지 등의 분할 및 합병 경과 1)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소유의 경주시 D 과수원 4,440㎡ 중 2,177㎡가 1990. 4. 27. ‘E’로 분할되었다. 2) 망인 소유의 경주시 F 전 1,506㎡가 1990. 9. 11. F 전 997㎡(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G 전 286㎡, H 전 223㎡로 분할되었다.

3) E 과수원 2,177㎡ 중 44㎡가 1991. 12. 23. ‘I’로 분할되었고, 1992. 1. 3. E 과수원 2,133㎡에 J 전 599㎡와 G 전 286㎡가 합병됨과 동시에 전체 면적 3,018㎡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4) 1996. 10. 12. D 과수원 2,263㎡가 K 전 274㎡(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등 4필지로, 같은 날 피고 소유의 L 전 1,610㎡가 M 전 292㎡(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등 4필지로 각 분할되었다.

5) 2006. 1. 12. H 전 607㎡(두 차례 합병과 분할로 면적이 변동되었다

)에서 N 전 114㎡(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다. 나. B맨션의 신축 및 도로개설 경위 1) 원고는 1990. 6. 6. 피고와 원고가 분할 전 D 과수원 2,263㎡ 위에 99세대, 분할 전 L 전 1,610㎡ 위에 18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2회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도록, ① 피고가 분할 전 D 토지 일대 약 1,300평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② 매매대금은 실사용 대지면적에 대하여 평당 80만 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상가 100평(1억 5,000만 원 상당)을 분양하고, 중도금은 아파트 분양대금 중 4차 중도금 입금시 40%, 잔금은 5차 중도금 입금시 60%를 각 지급하기로 하며, ③ 양도소득세는 원고와 피고가 50%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함과 아울러, ④ ‘이윤 분배’로 원고가 피고에게 32평형 아파트 2세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90. 8. 23. 분할 전 F, D 및 J...